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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08
시행일자 2019-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6.20-1000
품명 Cinnamon powder; Zimt
물품설명 ㅇ건조한 계피를 분쇄한 갈색계 분말을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4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6호에는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이 분류되며, 소호 제0906.20호에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계피는 라우러스(Laurus) 과에 속하는 어떤 나무의 어린가지의 내피이다.  중 략  계피의 다른 변종인 시나모멈 오브투시폴리움(Cinnamomum obtusifolium)ㆍ시나모멈 타말라(Cinnamomum tamala)와 시나모멈 신텍(Cinnamomum sintek)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계피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0906.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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