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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571
시행일자 2019-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99
품명 Other filtering and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DUST COLLECTOR; CLASSE ONE; C-100
물품설명 헤파 필터, 더스트 필터, 흡입 모터 등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하우징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치과, 미용, 가죽공업 등)에서상부에 연결된 벨로오즈 형태의 흡기관을 연마 공정 부위에 설치하여 분진을 흡수 여과하는 집진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는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 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s)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단순히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와 청정기로서 ; 두 가지형이 있다. 첫번째 형은 액체용 필터와 같이 분리용 엘리먼트 (element)가 표면이 다공질(多孔質)이거나 다공질의 덩어리[펠트ㆍ포 (cloth)ㆍ금속 스펀지ㆍ유리섬유 등]로 되어 있다. 두번째 형은 가스와 함께 빠져나오는 입자의 속도를 급격하게 감속시킴으로써 분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입자는 중력에 의하여 미끄러운 표면에 걸쳐 수집된다. 이러한 형태의 필터는 때로는 팬(fans)이나 물의 분사장치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공기에 포함된 분진을 필터로 포집 및 여과하는 그 밖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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