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571 |
|---|---|
| 시행일자 | 2019-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9099 |
| 품명 | Other filtering and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DUST COLLECTOR; CLASSE ONE; C-100 |
| 물품설명 |
헤파 필터, 더스트 필터, 흡입 모터 등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하우징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치과, 미용, 가죽공업 등)에서상부에 연결된 벨로오즈 형태의 흡기관을 연마 공정 부위에 설치하여 분진을 흡수 여과하는 집진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는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 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s)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단순히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와 청정기로서 ; 두 가지형이 있다. 첫번째 형은 액체용 필터와 같이 분리용 엘리먼트 (element)가 표면이 다공질(多孔質)이거나 다공질의 덩어리[펠트ㆍ포 (cloth)ㆍ금속 스펀지ㆍ유리섬유 등]로 되어 있다. 두번째 형은 가스와 함께 빠져나오는 입자의 속도를 급격하게 감속시킴으로써 분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입자는 중력에 의하여 미끄러운 표면에 걸쳐 수집된다. 이러한 형태의 필터는 때로는 팬(fans)이나 물의 분사장치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공기에 포함된 분진을 필터로 포집 및 여과하는 그 밖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