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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550
시행일자 2019-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30-0000
품명 Bottle of plastics; Bottle; PR.CHI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용 병

- 규격 : 39×27×90mm, 50ml용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화장품용 병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3.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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