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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531
시행일자 2019-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9.99-9000
품명 Basil seeds; 씨앗카드; 100*155mm;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종이카드와 스위트바질 씨앗이 담겨있는 씨앗스틱이 결합된 물품
·씨앗스틱 : 친환경분해성 소재인 미네랄페이퍼, PLA재질에 씨앗을 수용성특수지로 만든 스티커로 부착한 형태(스위트바질 씨앗 18개)

- 규격 : 110× 155mm

- 구성요소 : 씨앗스틱, 카드, 봉투, 스티커, 설명서

- 용도 : 감사나 축하, 초청 등의 의미로 전달하는 물품으로 꽃씨가 지닌 의미를 함께 담아 전달하는 감성적인 아이템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 종자ㆍ과실ㆍ포자(胞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종자(seeds)ㆍ과실(fruit)ㆍ포자(胞子 : spores)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미 발아할 수 없게 된 물품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하지만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카드용도로 사용한 후 씨앗을 발아하여 식물을 키우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씨앗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09.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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