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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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CARD LASER PRINTER; LC-400 GEN Ⅱ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USB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거나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Fiber Laser를 이용한 카드 발급기 - 규격 : 572mm×515mm×560m, 무게 68kg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Laser Head Block : 레이저 인쇄를 위한 레이저 발진 모듈 · Marking Area : 인쇄할 대상을 고정 · Contact IC R/W Unit : IC 발급 · Contactless IC R/W Unit : RF발급 · Magnetic encoding Unit : MS발급 - 용도 : 금융카드, 멤버쉽카드 등 인쇄 및 발급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Ⅵ)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에는 “다용도기계(multi-purpose machines)[예: 금속과 그 밖의 재료의 가공이 가능한 공작기계나 종이·방직용섬유·가죽·플라스틱 등 공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아이레팅기(eyeletting machine)]는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7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8479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레이저 인쇄, 마그네틱 엔코딩(MS발급), IC 발급, RF 발급 기능을 수행하는 유닛들로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거나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공 카드에 문자나 그림 등을 인쇄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개인화 정보데이터를 카드에 입력하여 발급하는 기능을 갖춘 물품이므로 인쇄기능은 본건 물품의 여러 기능 중 하나로서 주된 기능으로 볼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금융카드, 멤버십카드 등 스마트카드를 인쇄, 발급하는 카드 발급기에 해당하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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