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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538
시행일자 2019-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2.90-901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apparatus based on the use of X-rays; CFRP SHEET; XM23B;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에폭시수지를 함침한 탄소섬유 원단을 오토클레이브 가공(성형)한 후 가장자리 4면에 작은 구멍을 뚫고 2면에는 홈이 파여있게 절단한 단단한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물품

- 규격 : 289mm×260mm×1.5mm

- 원단 성분 : Carbon Prepreg(탄소섬유 64%, 에폭시수지 36%)

- 기능 : 우수한 내화학성, 안정성, 피로독성을 갖고 있음

- 용도 : 방사선 투과율이 높아 X-ray 장비의 커버, 디텍터로 사용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진단용 엑스선기기로서 투시용 장치, 직접촬영용 장치, 특수설계 사진기를 결합시킨 엑스선 장치로 구성된 기기”등을 해당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에는 “엑스선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인정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1) 애플리케이터, (2) 백열전등 센터링기기, (3) 방호용케이싱, (4) 납 피복인 납 유리로 만든 방호용 스크린과 쉴드”를 부속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방사선 투과율이 높은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물품으로 X-ray 장비에 장착되어 커버 또는 디텍터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이므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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