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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55
시행일자 2019-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DOWNCOMER PIPE ASM, RR ; P3268803060
물품설명 ○ 차량의 Engine water pump와 Surge tank(냉각수 탱크)사이에 연결되어 냉각수 통로 역할을 하는 철강재 파이프로 구부림 가공 및 브라켓이 용접되어 있는 물품 (적용차량 : 타타대우상용차 EURO6 PRIMA)

○ 규격 : ∅31.8 × 941mm

○ 구성 및 재질 : 파이프(STKM11A), 브라켓(SS400)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파이프 1차 절단→파이프 밴딩→파이프 2차, 3차 절단→포밍→용접→사상→쇼트(표면처리)→도장(전착)→검사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8708.99-9000호에는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Engine water pump와 Surge tank사이에 연결되어 냉각수 통로 역할을 하는 파이프로서, 장착될 위치에 맞게 구부림 가공되어 있고, 장착을 위한 브라켓이 용접되어 있는 특정형상의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차량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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