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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42
시행일자 2019-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90-9090
품명 Parts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electrolysis; TI DSE ANODE(동박 제조 장치 일부 부분품)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양극 티타늄 Plate가 결합된 반원상 Base Frame과 전기적 연결을 위한 전도체인 Bus Bar가 운송 시 포장·취급상의 이유로 분리되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고, 제시물품과 음극 드럼이 결합되어 전기분해원리를 통한 동박제조장치를 구성함

ㅇ 물품이미지

ㅇ 구성요소 재질
- 양극(Anode) : Titanium plate
- Bus Bar : Cu 99.9%, Titanium 도금
- Base Frame :Titanium plate, Plumbum(하중지지), Polypropylene(보강). Rubber, Bus bar(Tought Pitch Copper)










ㅇ 수출 후 Bus bar 조립형상


ㅇ 동박 제조과정
- 전기분해 도금방법에 의하여 동박을 제조하는 설비로 동박이 제조되는 전해 도금조안에는 음극(Cathode)드럼과 양극(Anode), 부스바(Busbar)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도금공정, 표면처리, 동박재단, 롤포장 과정을 거침
- 전해 도금조 안에 황산구리용액을 충진한 후 동부스바를 통하여 전류를 인가하면 음극 드럼과 양극 사이에서 전기분해로 인해 음극인 드럼표면에 동박이 형성되고 이 동박을 박리시키면 제품이 형성됨




[ 동박제조과정 이미지]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황산구리용액을 전기분해하여 박(Foil)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 양극이 결합된 Base Frame과 전도체 역할을 하는 bus bar가 미조립상태로 제시된 상태임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정)”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품목분류표 다른 류의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으며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0)전기도금용(electroplating) 기기ㆍ전기분해용(electrolysis) 기기ㆍ전기영동(泳動)용(electrophoresis) 기기[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ㆍ제9027호의 전기영동(泳動)용 기기를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및 HS 해설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도 조립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보통 포장·취급이나 운송 상의 요구·편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전체 설비는 음극드럼, 양극 플레이트가 함께 구성되어 전기분해 원리를 이용하여 동박을 제조하는 기기이고 본건 물품의 경우 운송시 포장·취급 상의 편의를 위해 양극 및 Base Frame과 Bus bar가 미조립된 상태로서, 제시된 물품을 조립할 경우 전체 설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9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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