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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24
시행일자 2019-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30-9000
품명 Comprehensive Auditory Service System with Bone-conduction Headset and Smartphone ; Etereo S2 with APP
물품설명 ○ 스마트폰 등의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헤드셋으로,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를 음향 신호로 변환시키는 물품

○ 구성요소


○ 물품이미지


○ 물품 제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제8518호의 전기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헤드폰과 제8517호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능이 복합된 물품으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여야 함.

- 본 물품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스마트폰 등의 기기와 연결되어 음성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으나, 휴대폰 통화 제어기능과 모바일 기기의 제어기능은 없는 물품으로, 전기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제8518호의 헤드폰에 주 기능이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microphones)ㆍ헤드폰ㆍ이어폰ㆍ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고 하며, “(C) 헤드폰(headphones)과 이어폰(earphones)[마이크로폰(microphone)이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마이크로폰(microphone)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louderspeakers)로 구성된 세트”를 예시하며, “헤드폰과 이어폰은 저 강도 음향신호(low-intensity sound signals)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음향수신기이다. 앞에서 설명한 확성기와 같이 이들 기기는 전기 효과를 음향 효과로 변환시키며 ; 사용하는 방법은 두 경우 동일하며 단지 사용한 동력의 차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8518.30-9000호에는 “기타”의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이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 효과를 음향 효과로 변환시키는 헤드폰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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