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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19
시행일자 2019-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Parts of pulleys ; CLUTCH CARRIER; C26044-63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엔진 내 발전기(Alternator) 앞 풀리(OAD type*) 내부 클러치와 스프링 사이에 스프링의 조립위치를 결정하며 가이드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미완성 단조품으로 제시됨
*발전기 풀리(Alternator Pulley)
- 발전기와 결합되는 풀리는 ①일반 솔리드(Solid), ②OAP(Overrunning Alternator Pulley) ③OAD(Overrunning Alternator Decoupler Pulley) 3가지 타입이 있으며 최근에는 클러치가 삽입된 OAP, OAD 주로 사용됨. 엔진 동력의 주축인 크랭크 축에 해당 발전기 풀리와 타이밍벨트·외벨트가 함께 물려서 구동하게 됨

ㅇ 기능 : 엔진의 회전력이 벨트를 통해 발전기 풀리로 전달될 때 회전 속도 변화로 벨트가 떨리면서 풀리 내부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프링이 진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본 물품은 스프링의 조립위치를 결정하면서 스프링 이동 시 가이드 역할을 함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ㅇ 제조공정
- 원소재 입고→Forming(냉간단조)→내외경 황삭(CNC 가공 1~2차)→(수출된 이후 추가공정)MCT(헬리컬가공)→열처리→단면 내·외경 정삭(CNC가공 3~4차)→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1(마) 및 HS 해설서에서 엔진이나 모터에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우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G)풀리’를 포함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발전기 풀리(Alternator Pulley) 내부 스프링과 클러치 사이에 조립되어 엔진 회전력이 벨트를 통해 풀리로 전달될 때 소음을 줄이면서 회전력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한 가이드역할을 함

ㅇ 한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대한 HS해설서에서 동 규정은 반가공품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하면서 “반가공품이란 직접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체공정 공정 중 일부 공정을 거치지 않은 미완성 단조품이나 그 형상이 완성한 물품의 대체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고, 풀리 내에 조립되어 차량 엔진의 동력을 발전기(Alternator)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므로‘풀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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