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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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4.10-9000 |
| 품명 | Soup; KS BROCCOLI CHEDDAR SOUP |
| 물품설명 |
ㅇMilk, Cream(Milk), Pasteurized Process Cheddar Cheese, Broccoli, Cornstarch, Onions, Butter, Soy Sauce, Sea salt, Garlic, Cultured dextrose, Dehydrated onions, White pepp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수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2)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고운 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마카로니(macaroni)ㆍ스파게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쌀ㆍ식물 추출물(extract) 등]ㆍ육(肉)ㆍ육 추출물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제(Ⅱ)항 제외규정에 “(g)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은 제210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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