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64
시행일자 2019-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10-9000
품명 Soup; KS BROCCOLI CHEDDAR SOUP
물품설명 ㅇMilk, Cream(Milk), Pasteurized Process Cheddar Cheese, Broccoli, Cornstarch, Onions, Butter, Soy Sauce, Sea salt, Garlic, Cultured dextrose, Dehydrated onions, White pepp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수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2)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고운 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마카로니(macaroni)ㆍ스파게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쌀ㆍ식물 추출물(extract) 등]ㆍ육(肉)ㆍ육 추출물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제(Ⅱ)항 제외규정에 “(g)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은 제210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