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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506
시행일자 2019-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30-1000
품명 Machinery for fill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 Semi-Automatic weighting Powder Packing Machine ; GMB-02D
물품설명 대용량의 분말가루(농약)를 소용량의 Bag에 충전 및 포장하는 기계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Material Feeding Entrance : 자재(분말) 투입구
② Air Pressure : 패킹머신 내부의 공기와 압력을 분말과 걸러주는 장치
③ Screw Auger : 회전하면서 패킹머신 내부의 분말을 저어주는 장치
④ Electrionic Scale : 소용량의 bag에 담아지면 그 무게를 측정하는 전자저울
⑤ Rack : 포장 bag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장치

ㅇ 작동원리
- 분말을 상향 이동하여 패킹머신의 자재 투입구에 넣어줌
- 투입된 분말을 고르게 혼합하기 위해 Screw Auge가 한 방향으로 회전
- 전자저울에 포장 bag을 연결하여 고정
- Screw Auge가 회전하면서 자재 출구를 통해 배출
- 설정된 양으로 bag에 담아지면 분말 배출 중지
- 포장용 bag을 교체하여 반복 포장

ㅇ 제품사양
- Packing Size : 10g∼10kg
- Packing Speed : 300∼800 bags/h
- Packing precision : ±0.3%
- Voltage : AC220V, 50/60HZ, POWER : 1.5KW
- Weight : 180kg ; Demension : 710*810*1900mm
- Hopper Size : 50L

(신청물품) (물품 구성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접시세척기(접시ㆍ유리잔ㆍ수저ㆍ포크 등)를 분류하며, 건조장치를 결합했는지에 상관없고, 전기 작동방식의 것을 포함하며 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이나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2)여러 가지 용기[예: 통ㆍ베럴(barrel)ㆍ캔ㆍ병ㆍ항아리ㆍ튜브ㆍ앰플ㆍ상자ㆍ포장]의 충전용 기계. 이러한 기계는 용량이나 중량의 자동제어용 보조 장치와 봉함용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며,

-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는 앞에 설명한 몇 가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진공(in vacuo)이나 그 밖의 제어된 기압조건하에서의 충전ㆍ밀봉을 행하는 기구를 결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혼합되어 공급된 제품을 소용량의 Bag에 충전 및 봉함하는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기계로 제품을 충전하는 것에 주된 기능이 있으므로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2.3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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