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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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2.30-2000 |
| 품명 | Machinery for closing or seal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 Capping Machine ; XS-XG60 (2,000×800mm) |
| 물품설명 |
내용물(분말 농약)이 충전된 플라스틱제의 병에 뚜껑을 체결하는 기계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Conveyor : 플라스틱 용기를 나란히 정렬하여 Capping Machine까지 이동 ② Capping Machine : Cap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온 캡을 자동으로 체결 ③ Roll Unit : 공압실린더의 힘으로 캡을 눌러주면서 양쪽에 있는 총 4개의 롤이 용기의 캡을 잡고 회전하면서 캡을 체결 ④ Motor : Capping Machine을 구동하는 모터 ㅇ 작동원리 - 컨베이어 및 서브모터를 이용하여 용기를 체결위치까지 자동으로 이동·정렬 - 제품의 이탈 방지를 위해 공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제품 고정 - 제품의 충돌 방지를 위해 위치 확인 및 고정상태 확인 - 체결 TOOL을 하강하여 체결위치로 이동, 표준체결력으로 캡 체결 - 캡 체결 후 컨베이어를 이용, 다음 공정(라벨부착)으로 이동 (신청물품) (물품구성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며,
- 제8422.30소호에는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접시세척기(접시ㆍ유리잔ㆍ수저ㆍ포크 등)를 분류하며, 건조장치를 결합했는지에 상관없고, 전기 작동방식의 것을 포함하며 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이나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3) 병과 항아리의 봉함용 기계와 코킹(corking)이나 뚜껑을 씌우는 기계 ; 캔 봉함과 봉지용 기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병에 뚜껑을 체결하는 기계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2.30-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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