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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509
시행일자 2019-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30-3000
품명 Machinery for capsuling or labell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 Labeling Machine ; SC-103A (2,000×850mm, ∮800)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용기에 스티커 라벨을 부착하는 기계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Motor : Labeling Machine을 구동하는 모터
② Roll Unit : Roll 형태의 라벨을 회전시켜 롤에서 한 장씩 분리
③ Sticky Labeling Machine : Sticker 형태의 라벨을 부착
④ Bottle Collector : 작업이 완료된 용기를 모아주는 작업대

ㅇ 작동원리
- 용기의 캡 체결 완료 후 컨베이어를 이용, 라벨 부착 설비까지 이동
- 롤이 회전하면서 용기에 라벨을 부착
- 컨베이어를 이용, 라벨 부착용기가 Bottle Collector로 이동·정렬

(신청물품)

(물품구성도)

(라벨 부착) (라벨 부착 완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며,

- 제8422.30소호에는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접시세척기(접시ㆍ유리잔ㆍ수저ㆍ포크 등)를 분류하며, 건조장치를 결합했는지에 상관없고, 전기 작동방식의 것을 포함하며 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이나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5) 레이블링 머신(labelling machine)(레이블의 인쇄ㆍ절단과 풀칠용의 것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용기에 스티커 라벨을 부착하는 기계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2.30-3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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