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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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Benzoxazine Thermoset Resins; XU 8282-1; TRSEPX0006 |
| 물품설명 |
페놀프탈레인 벤조옥사진(Phenolphthalein benzoxazine) 올리고머(평균 5량체 미만)와 용매(부탄온, Butanone), 첨가제(난연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전자제품 내 인쇄회로기판용 CCL(Copper Clad Laminate, 동박적층판)의 절연층에 사용되는 열경화성 수지의 주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품은 평균 5단량체 미만의 페놀프탈레인 벤조옥사진 올리고머 주성분의 물품이므로 제39류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페놀프탈레인 벤조옥사진 올리고머, 용매, 첨가제 등을 혼합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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