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51 |
|---|---|
| 시행일자 | 2019-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20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ROSEEN LIQUID; U.S.A |
| 물품설명 |
로즈마리 추출물과 해바라기 오일을 혼합 조제한 흑녹색계 액상
- 용도 : 보조사료(향미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향미제)’로 사료성분등록(제II60P0074호, 경기도 성남시장)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향미제를 주로 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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