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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51
시행일자 2019-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20
품명 Supplementary feed; ROSEEN LIQUID; U.S.A
물품설명 로즈마리 추출물과 해바라기 오일을 혼합 조제한 흑녹색계 액상
- 용도 : 보조사료(향미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향미제)’로 사료성분등록(제II60P0074호, 경기도 성남시장)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향미제를 주로 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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