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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494
시행일자 2019-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10-9090
품명 Vacuum pumps; SW SERIES
물품설명 펌프 내부의 Impeller가 모터의 회전을 통해 챔버내 가스를 흡입·배출하여 진공을 형성하는 진공 펌프
- 용도 : 다용도 진공펌프(식품, 의약, 자동차 등 각종 산업분야에 적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10호에 “진공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A) 펌프와 압축기’에서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와 압축기는 앞의 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piston)식ㆍ회전식ㆍ원심식과 이젝터(ejector)식 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중략)… 기체와 진공펌프는 많은 목적에 사용한다. 감압 하에서의 비등(boiling)ㆍ증류(distilling)나 증발용 ; 전구ㆍ전등관ㆍ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기체 펌프는 공기를 압력 하에서 펌핑하는 용도(예: 공기식 타이어의 팽창용)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진공상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진공펌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1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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