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45 |
|---|---|
| 시행일자 | 2019-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10-1090 |
| 품명 | TRUE TEMP DIGITAL HEATER CONTROLLER ; TT-1000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관상용 수족관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65mm×105mm×37mm 크기의 본체 1개와 온도 센서 1개, 센서 고정용 흡반 1개, 받침대 1개와 사용자 매뉴얼이 100mm×150mm×50mm 크기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 되어 제시되었고, 수족관 물을 가열하는 히터는 포함되지 않음 - 본체에 히터와 온도 센서를 연결하고 전원을 공급하면 수족관의 현재 온도가 화씨(F)로 표시됨(온도 표시 범위 : 0~99.9F) - 정확한 온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참조용 온도계와 calibration 및 cross reference 과정이 필요 - 푸시 버튼을 눌러서 희망 온도를 설정하고, 현재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으면 히터를 작동시켜 가열하며,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히터의 전원을 차단(온도 설정 범위 : 32~95F) - 최대 1000W 용량의 히터를 연결할 수 있으며, 히터가 작동 중인 경우 본체의 인디케이터 LED가 점등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본체 : 하단에 히터 전원 플러그와 연결하는 소켓 1개와 온도 센서를 연결하는 단자 1개가 부착되어 있고, 전면에는 현재 온도와 설정 온도 및 제품의 이상 여부를 표시하는 7-segment LED 3개, 히터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인디케이터 LED 1개 및 온도 설정(UP/DOWN)용 푸시 버튼이 부착되어 있으며, 후면에 받침대와 결합하기 위한 홈이 가공되어 있음 - 온도 센서 : 본체에 연결하기 위한 접속자와 케이블이 부착되어 있고 수족관 물의 온도를 감지하여 본체에 신호를 전송 - 흡반 : 온도 센서를 수족관에 부착하기 위해 사용 - 받침대 : 본체와 결합하여 부착하거나 고정하기 위한 용도 - 사용자 매뉴얼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히터를 제어하여 관상용 수족관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 외에도 센서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9025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25호는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식 온도계와 전기식 고온계에는 때때로 노(爐 : furnace)·오븐·발효조 등의 작동을 제어시키는 자동조정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결합된 장치는 제9032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 히터의 작동을 제어하여 수족관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동조정장치가 결합된 본 건 물품은 제9025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9032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2호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32.10소호에는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류의 주 제7호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 제어용기기나 온도 자동조절기기 : 작동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달려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온도자동조정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A) 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기기 ;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 장치 대신에 변화에 감응되는 간단한 장치[금속이나 바이메탈의 막대·팽창되는 액체를 함유하는 검출기나 벨로우·부자(浮子 : float) 등]를 사용한다. (B)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 장치. (C) 기동 장치·정지 장치·조작 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자동제어용 기기는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펌프·압축기·밸브·노(爐 : furnace)의 버너 등]로서 변량[예: 탱크에서 측정된 액체나 방에서 측정된 온도]을 지정치로 회복하게 하는 기기와 연결되며, 예를 들어 안전장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기의 작동이 제어되어 정지하도록 하는 기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희망 온도와 측정 온도를 비교하여 히터를 기동 및 정지시켜 관상용 수족관의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변식 온도자동제어용 기기이므로, ‘기타의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9032.1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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