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495 |
|---|---|
| 시행일자 | 2019-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BRKT FOOT REST MTG; ADA; 64317-F2000 |
| 물품설명 |
자동차 대쉬 패널 좌측 페달부에 부착되는 ‘ㄴ자’ 형상으로 제작된 철강(SGACC)재질의 제품
- 용도 : 자동차 운전석의 발판(Foot rest)의 장착면과 차체의 강성을 보강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동 부분품, 본닛(후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발판 … ’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의 대쉬 패널 좌측 페달부에 장착되어 차체 국부 강성을 증대시켜주는 철강제 패널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