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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496
시행일자 2019-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BRACKET AIR CONTROL MOUNTING; UMA; 71637-C5000
물품설명 자동차 뒷자석의 에어컨 송풍구를 장착하기 위한 ‘ㄷ자’ 형상의 철강(SPCC)재질의 브래킷(bracket)


<신청물품> <장착위치 및 에어컨트롤러 장착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제8302호· 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 ”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에어컨 송풍구를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브래킷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의해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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