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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493
시행일자 2019-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SHEET SPRING; UMA; 65735-C5000
물품설명 자동차 차체 floor에 부착되는 도넛모양으로 제작된 철강(SGARC340)재질의 제품
- 용도 : 자동차 현가장치 스프링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장착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chassis-frames)과 그 부분품”으로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 mounting); 차체(coachwork)ㆍ엔진ㆍ발판ㆍ축전지ㆍ연료 탱크용 등의 지지구(支持具)와 브래킷(bracket) … ’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의 차체 floor에 장착되는 도넛모양의 suspension mounting으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섀시 프레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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