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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75
시행일자 2019-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21
품명 75인치 TFT LCD(Liquid Crystal Display) module(1030554 LCM, INNOLUX 75IN, SBID-6075)
물품설명 ㅇ 개요
- LCD 패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Driver Circuit, Timing control board로 구성된 75인치 TFT LCD 모듈

ㅇ 용도

- (화주 설명) 적용모델 SBID-6075-R6 전자칠판 전용으로 사용됨.
<신청물품>
<신청물품 사용화면>
결정사유 ㅇ 본 신청물품은 TFT-LCD 패널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Driver Circuit, Timing control이 부착된 LCD 모듈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 WCO 제57차 HS위원회(’16.3월)는 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 Unit이 부착된 상태의 TFT-LCD 모듈(태블릿 PC에 전용)을 제9013호가 아닌 제8473호(컴퓨터 부분품)로 결정하였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 신청물품은 전자칠판 전용으로 사용되는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되며, 본 물품이 적용되는 완성품 모니터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자(HDMI 등)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528.52 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임

* HSK 8529.90-992호 “소호 제8528.52호의 것”, HSK 8529.90-9921호 “디스플레이 모듈”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LCD 모듈로서 소호 제8528.52호의 부분품 중 “디스플레이 모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2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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