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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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10.00-1099 |
| 품명 | Other paints; 참숯 |
| 물품설명 |
ㅇ 참숯, 인진쑥, 연근, 칡, 옻,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ℓ)
- 용도 : 건물 내부 바닥, 벽, 천장 등 도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10호에는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ㆍ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그룹에서 “이 호의 페인트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2)항에 경화제(硬化劑 : hardener)와 안료는 함유하나 특정 용제(溶劑 : solvent)나 그 밖의 매질(媒質)을 함유하지 않은 모든 액상결합제(any liquid binder)”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그 밖의 페인트의 한 종류인 액상 페인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 첫째, 경화제란 “도막의 경화(화학·물리변화에 의해서 유동성을 잃어 강성이나 강도가 증가해 가는 과정)를 촉진시키는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본 물품의 성분 중 접착제로 사용되는 연근, 칡, 옻이 경화제로 판단되며, - 둘째, 안료로서 숯을 사용하였고, - 마지막으로 기타 첨가제로서 항균을 목적으로 사용된 인진쑥과 피막방지제로 물을 사용한 물품으로 - 구성 성분 검토시 HS 해설서에 설명하는 ‘그 밖의 페인트’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그 밖의 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210.00-1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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