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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90
시행일자 2019-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ELEMNT BOLT GPS BIKE COMPUTER BUNDLE; WFCC3B
물품설명 ㅇ 구성 및 구조
- 볼트 바이크 컴퓨터, RPM 스피드 센서, RPM 케이던스 센서, 티커HEART RATE MONITOR, 스트랩, 장착브라켓, USB케이블, 제품설명서 등이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된 제품으로
- 각 센서에서 측정한 라이더의 퍼포먼스(파워/심박/속도) 상태를 바이크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의 전용앱을 통해 확인하여 사이클링시 효과적인 운동을 위한 제품(블루투스 또는 ANT+ 연동)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볼트gps바이크컴퓨터 : GPS수신(실외 속도, 위치 정보), 고도, 온도 측정기능과 페어링된 센서에서 측정한 속도, 회전수, 심박수 등 운동 데이터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 화면에 출력. 스마트폰과 연동한 전화 및 문자알림, 라이딩데이터 동기화, 지도 다운로드 등 기능
② RPM 스피드 센서 : 자전거 휠 허브에 장착. 모션 데이터를 3축 가속도계 칩이 캡처하여 속도(KPH)측정
③ RPM 케이던스 센서 : 자전거 크랭크 암 또는 신발에 장착. 모션 데이터를 3축 가속도계 칩이 캡처 분당 회전수(RPM) 측정. 케이던스(페달링 주기) 정보 출력.
④ 티커 : 심박수 모니터. 스트랩의 접촉점에 전극젤을 묻혀 센서를 끼우고 가슴에 착용. 분당 심박수(BPM) 측정. 칼로리 및 운동 강도 확인

ㅇ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동 통칙 관련 해설서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①gps 바이크 컴퓨터(제8526호)와 ②③④스피드, 케이던스, 티커 등 각종 센서(제9031호) 등 일견 둘 이상 호의 물품으로 구성되고 사이클링시 또는 인도어 트레이닝 제품과 연결하여 정확한 성과측정을 통한 효과적인 라이딩훈련을 위한 제품으로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포장되어 판매되는 것이므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요건을 충족함
- 또한 통칙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본건 물품은 사이클링시 기록 달성을 위해 정확한 퍼포먼스(속도/파워/심박) 측정을 위한 제품으로 제품 구성비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제9031호에 분류되는 ②,③,④의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자식 균형장치(electronic balancing device)를 부착한 기계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진동은 특수감응요소로 검출되어 증폭된다.”라고 하며 “진동·팽창·충격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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