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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576
시행일자 2019-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1000
품명 BLDC(BRUSHLESS DC) FAN MOTOR ; FMH2031SSA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의 송풍 FAN을 작동하기 위해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BLDC MOTOR

- 사양
· 출력(OUTPUT) : 19.8W
· 부하(LOAD) : 1.43Kgf.cm
· 회전수(Rotational speed) : 1,350rpm
· 입력전압(INPUT Voltage) : DC (Vs 310V, Vc 15V, Vsp 4.12V)

- 물품 및 SET 결합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의 해설서((Ⅱ) 부분품)에서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8)제8501호의 전동기’를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Ⅰ) 전동기)에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나 수동(手動)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의 송풍 FAN을 작동하기 위해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출력샤프트를 장착한 BLDC 전동기로 관세율표 제8501호의 전동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에 해당하는
출력 19.8와트의 BLDC 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1.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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