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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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BLDC(BRUSHLESS DC) FAN MOTOR ; FMH2031SSA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의 송풍 FAN을 작동하기 위해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BLDC MOTOR - 사양 · 출력(OUTPUT) : 19.8W · 부하(LOAD) : 1.43Kgf.cm · 회전수(Rotational speed) : 1,350rpm · 입력전압(INPUT Voltage) : DC (Vs 310V, Vc 15V, Vsp 4.12V) - 물품 및 SET 결합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의 해설서((Ⅱ) 부분품)에서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8)제8501호의 전동기’를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Ⅰ) 전동기)에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나 수동(手動)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의 송풍 FAN을 작동하기 위해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출력샤프트를 장착한 BLDC 전동기로 관세율표 제8501호의 전동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에 해당하는 출력 19.8와트의 BLDC 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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