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473 |
|---|---|
| 시행일자 | 2019-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40-0000 |
| 품명 | Vertical mixer; V-7500; PR.CHNA |
| 물품설명 |
반죽의 속도를 11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스테인레스 볼, 믹싱 툴 3종이 세트로 구성되어 반죽, 휘핑 등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틸트헤드 방식의 스탠드형 반죽기
- 규격 : 230 × 385 × 420(mm) - 전압 : 220-240V, 전력 : 500W - 무게 : 22kg, 볼용량 : 7L - 용도 : 빵, 케이크, 쿠키 등 반죽용 - 신청물품 이미지 - 각 도구별 최소/최대 용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9.40호에는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ㆍ채소즙 추출기”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제외물품과 중량 제한물품(해당될 경우)을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중량에 관계없이 가정용 전기기기에 분류하는 한정된 몇몇 품목에 “(2) 식품용 그라인더(food grinders)와 믹서(mixers) : 예를 들면, 육ㆍ어류ㆍ채소ㆍ과실의 분쇄기 ; 커피ㆍ쌀ㆍ보리ㆍ쪼갠 완두콩 등의 다목적 분쇄기 ; 밀크쉐이커 ; 아이스크림 믹서 ; 셔벗(sorbet) 믹서 ; 가루 반죽기 ; 마요네즈 비터 ;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분쇄기와 믹서(호환성 부분품에 의하여 절단하거나 그 밖의 조작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도 또한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소형 베이커리 매장이나 공방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나, 소비 전력이 500W인 점을 고려해보면 명백히 산업용 기계에 전용되도록 만들어진 기기로 볼 수 없고, 반죽량 또한 가정용기기의 용량을 크게 초과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빵, 케이크 등을 만들기 위한 반죽기로서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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