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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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3.20-7000 |
| 품명 |
Protection Tube; 80*7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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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 설명
- 음극재 소성 공업로 내에 설치되는 발열목적의 전기히터(Electric Heater)를 본건 물품 내부에 삽입하여 질소가스나 고온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직선형 관 - 성분 : Al2O3(알루미나, 60.10%), SiO2(실리카, 36.20%) 외 - 소성온도 : 약1,500℃, 내화온도 : 1500℃~1600℃ *제출자료 근거 - 사이즈 : 80(외경)*70(내경)*2330(길이)mm - 제조공정 : 원료배합→압출성형→건조→소성(燒成)→접합, 가공→출하 ㅇ 제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903호에는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서포트ㆍ큐펠(cupel)ㆍ관(管)ㆍ쉬드(sheath)ㆍ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이 규정되며 소호 제6903.20호에 “알루미나(Al2O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 호에 열거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모든 내화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2) 관(管)(tubingㆍpiping)(반원통형의 홈통을 포함한다)ㆍ앵글(angles)ㆍ밴드(bands)·이와 유사한 관용 부속품(구조물에 영구적으로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했는지 상관없다)”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알루미나와 실리카(SiO2)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음극재 소성 공업용의 내화성 도자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3.20-7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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