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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46
시행일자 2019-06-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3.20-7000
품명 Protection Tube; 80*70*2330
물품설명 ㅇ 물품 설명
- 음극재 소성 공업로 내에 설치되는 발열목적의 전기히터(Electric Heater)를 본건 물품 내부에 삽입하여 질소가스나 고온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직선형 관
- 성분 : Al2O3(알루미나, 60.10%), SiO2(실리카, 36.20%) 외
- 소성온도 : 약1,500℃, 내화온도 : 1500℃~1600℃ *제출자료 근거
- 사이즈 : 80(외경)*70(내경)*2330(길이)mm
- 제조공정 : 원료배합→압출성형→건조→소성(燒成)→접합, 가공→출하

ㅇ 제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03호에는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서포트ㆍ큐펠(cupel)ㆍ관(管)ㆍ쉬드(sheath)ㆍ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이 규정되며 소호 제6903.20호에 “알루미나(Al2O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 호에 열거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모든 내화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2) 관(管)(tubingㆍpiping)(반원통형의 홈통을 포함한다)ㆍ앵글(angles)ㆍ밴드(bands)·이와 유사한 관용 부속품(구조물에 영구적으로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했는지 상관없다)”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알루미나와 실리카(SiO2)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음극재 소성 공업용의 내화성 도자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3.20-7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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