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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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8.60-9000 |
| 품명 | Other bars and rods of other alloy steel ; Feeder Weld Rod ; 2.4mm |
| 물품설명 |
철 주성분에 탄소, 망간, 규소 등을 합금하고 외부에는 구리로 코팅되어 있는 중공이 없는 봉 형상의 물품으로, CARBON STEEL PIPE를 용접할 때 용가재로 사용하는 물품
규격 : 직경 약 2.4mm, 길이 약 1,000mm - 성분(함유량) : 탄소 0.06~0.15, 망간 0.90~1.85, 규소 0.40~1.15, 인 0.025max, 황 0.025max, 구리 0.35max, 크로뮴 0.30~0.40, 몰리브데뮴+니켈 0.50max, 철 등 (신청물품) (견본제시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그 밖의 봉, 형강(形鋼 : angle, shape and section)”에서 “제7214호부터 제7216호까지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한편, 제7215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봉은 “(1) 냉간(冷間 : cold) 성형이나 냉간(冷間 : cold) 처리에 의해 얻어진다. 즉, 하나 이상의 다이(die)를 냉간(冷間 : cold) 상태로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연마공정이나 선반공정(연마된 바나 사이즈된 바)을 거친 것이다. (2) 드릴링(drilling)이나 사이징(sizing)과 같은 가공을 거쳤거나 제7214호의 제품에 허용된 가공보다 더 나은 표면처리, 즉, 도금ㆍ도포ㆍ클래딩과 같은 표면처리를 거쳐야 하며(이 류 총설(IV)(C) 참조),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게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냉간(冷間 : cold) 성형 되었거나 냉간(冷間 : cold) 처리된 봉은 일직선 길이 상태로 인도되며, 그로 인하여 항상 코일(coil) 모양인 제7217호의 선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서 “‘“그 밖의 봉”이란 자목ㆍ차목ㆍ카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두 변이 볼록아크형이며,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의 “플랫서클(flattened circle)”과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횡단면이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기타 합금강의 봉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8.6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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