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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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PLUG |
| 물품설명 |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의 입구 부분에 끼워 제품을 일정하게 소량으로 배출하도록 조절하는 구멍이 있는 PP 재질의 물품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 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reading jackets)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과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ㆍ슈트 케이스용 코너ㆍ걸대ㆍ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ㆍ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 등의)ㆍ작은 구슬(비드 : bead)ㆍ시계용 유리ㆍ숫자(figures)나 문자(letters)ㆍ하물용 레이블꽂이(luggage label-holders)’ 등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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