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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861
시행일자 2019-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8.51-9000
품명 Other needles of machines of heading 84.47 ; Semi processed knitting needle(without latch) ; VO 95.30 S03 ; PR.CHNA
물품설명 한쪽 끝단에는 홀 가공이 되어있고, 반대쪽에는 특정 모양으로 형성된 환편기용 바늘의 반제품(길이 96㎜)

- 수입 후, 본 품의 끝단을 구부리고 홀에는 latch를 추가 가공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8호에는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침포·코움·방사니플·셔틀·종광·종광 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부분품과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는 ‘편직기 용 침’ 및 ‘메리야스 기계(Hosiery machine)용의 니들 바 …(중략)… 환편기(Circular knitting machine)용의 니들 캠과 니들실린더’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같은 표 HSK 8448.51-1000호에는 “메리야스용 바늘(Hosiery needles)”을 특게하고 있고, 해설서에서는 메리야스 기계와 환편기를 구분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춘 환편기용 침의 반가공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48.5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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