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861 |
|---|---|
| 시행일자 | 2019-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8.51-9000 |
| 품명 | Other needles of machines of heading 84.47 ; Semi processed knitting needle(without latch) ; VO 95.30 S03 ; PR.CHNA |
| 물품설명 |
한쪽 끝단에는 홀 가공이 되어있고, 반대쪽에는 특정 모양으로 형성된 환편기용 바늘의 반제품(길이 96㎜)
- 수입 후, 본 품의 끝단을 구부리고 홀에는 latch를 추가 가공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48호에는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침포·코움·방사니플·셔틀·종광·종광 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부분품과 제8444호ㆍ제8445호ㆍ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는 ‘편직기 용 침’ 및 ‘메리야스 기계(Hosiery machine)용의 니들 바 …(중략)… 환편기(Circular knitting machine)용의 니들 캠과 니들실린더’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같은 표 HSK 8448.51-1000호에는 “메리야스용 바늘(Hosiery needles)”을 특게하고 있고, 해설서에서는 메리야스 기계와 환편기를 구분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춘 환편기용 침의 반가공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48.5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