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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48
시행일자 2019-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9.00-0000
품명 Natural honey; HONEY & THYME ESSENTIAL OILS
물품설명 ㅇ 천연꿀(99.97%)에 극소량의 타임에센셜오일(0.03%)를 혼합한 갈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2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꿀은 꽃의 원천ㆍ기원ㆍ색에 따라 각각 달리 호칭이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꿀(99.97%)에 극소량의 타임 에센셜 오일을 혼합한 것으로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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