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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37
시행일자 2019-06-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HALL EFFCT SENSOR/Unified Sensing Element(TLE4931C-X1A-M18N/A2C0131370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속량을 감지하는 Hall sensor가 생성된 IC에 IC의 원활한 동작을 위한 개별 capacitor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자동차 엔진 내 crank shaft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기
ㅇ 물품 제조공정도






- 크랭크축에 연결된 target wheel(톱니 중 일부는 자기장의 변화의 신호를 주는 다양한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음)의 회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high/low 전압값으로 출력하여 target wheel의 형상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통해 engine의 crank shaft의 위치를 측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와 같이 자기의 변동 또는 투자율의 변동과 저항치의 변동 등에 따른 여러 종류의 변량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target wheel의 회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전압값으로 출력하여 crank shaft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자기장을 감지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것은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target wheel의 회전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 crank shaft의 위치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측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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