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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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2.11-9090 |
| 품명 | 카메라 렌즈(Camera Lens) ; SN1629F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베럴(Barrel, 스페이서 고정) 내부에 광학렌즈(lens, 6개)와 스페이서(spacer, 5개)가 조립된 대물렌즈 ㆍ용도 : 반도체 관련 기기에 부착되는 카메라 모듈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1)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에디쇼널렌즈·칼라렌즈·칼라 필터·뷰우 파인더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해설하고 있음. ㆍ또한 소호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ㆍ영사기용ㆍ사진 확대기용ㆍ사진 축소기용’의 ‘대물렌즈’를 HSK 제9002.11-90호에는 사진기용(For photographic cameras)이 아닌 ‘기타’의 것을 각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반도체 관련 기기에 부착되는 카메라 모듈용의 대물렌즈로, 카메라 모듈에 부착시키도록 베럴 등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9002호에 분류됨. - 소호 분류에 있어 본 품은 카메라 모듈용의 대물렌즈이므로 소호 제9002.11호에 분류되며, HSK 분류에 있어 본 품은 관세율표 제9006호의 사진기용의 것이 아니라 기타의 카메라 등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9002.11-9090호에 해당함. ※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제9002.11-1000호는 제9006호의 ‘사진기’용의 것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산업관세과-420,‘09.8.20)하고, 2011년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휴대폰용의 대물렌즈를 제9002.11-9090호로 결정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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