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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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1.82-0000 |
| 품명 | 석유난로(Kerosene Heater) ; H-3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스테인레스강 재질로 등유 등의 액체 연료를 연소하여 실내 온도를 높여주는 난방장치(12kgs/640mmX306mmX500mm) - 출력: 12,500 Btu/h ㅇ 물품사진 및 형태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화상(火床)ㆍ조리기(...)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맞는 기구류를 분류한다. (i) 일정 구역의 가열ㆍ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ii) 고체ㆍ액체ㆍ기체연료ㆍ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iii) 보통 가정이나 캠핑(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같은 호 해설서에 ‘(1) 한정된 공간의 난방(space heating)용ㆍ화로용(braziers) 등에 사용하는 형태의 스토브(stove)ㆍ히터(heater)ㆍ화상(火床) 등’을 예시함 ㅇ본건 물품은 스테인레스강 재질로 (i) 주로 실내에서 열을 발생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ii) 등유 등의 액체 연료(energy source)를 연소하며 (iii)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장치이기 때문에 관세율표 제7321호에 분류함. ㅇ따라서 본건 물품은 ‘액체연료용의 그 밖에 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321.8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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