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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50
시행일자 2019-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8.90-6000
품명 Kaoliang wine; MINGNIANG 50.8
물품설명 고량, 밀, 쌀을 증류한 것에 차농축액(홍차잎)과 용안육, 구기자, 자일리톨 추출물을 혼합한 무색 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125ml)(알코올 함량 50.8 v/v%)
- 용도 : 고량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s)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한 고량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6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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