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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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609.00-1000 |
| 품명 | IBC(액체운반용 컨테이너 용기) ; GCUBE(Article No. IBIB00240GQB0005) ; 1,200 x 1,000 x 1,160 mm, 용량 1,000리터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액체 운반용 컨테이너 용기 ㆍ철강 재질의 격자 형태의 입방체 구조물 내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은 구조로, 하단에 하역을 위한 Fork Lift가 있는 팔레트, Lid, 밸브, 등으로 구성 ㆍIBC의 상단 4각 프레임 안쪽으로 IBC 하단이 들어가 결합되도록 제작되어 겹쳐 쌓을 수 있음 - 물품사진 ※ 사용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컨테이너(lift van을 포함한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ㆍ철도ㆍ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s)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 및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ㆍ링ㆍ카스터ㆍ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앞에서 문앞까지로(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3) 액체 또는 가스운반용컨테이너(일반적으로 원통형이다) : 이러한 컨테이너에는 각종형의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장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고 그 이외의 것은 각각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및 “(4) 석탄ㆍ광석ㆍ부석ㆍ벽돌ㆍ타일 등의 벌크화물운송용 오픈컨테이너, 이러한 것은 때때로 양하의 편리를 위하여 바닥 또는 측면에 경첩이 달려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하나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구조를 갖춘 용기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사용가능하고, 재포장하지 않고 액체를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 운송하는데 적합할 뿐 아니라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를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609호의 컨테이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609.0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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