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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212
시행일자 2019-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BAFFLE-RAD AIR; 42492899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자동차 보닛 앞 쪽 라디에이터 상단부에 장착되어 주행 중 자동차 전면부 엔진룸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의 와류를 없애 주어 라디에이터에 일정한 방향으로 공기가 흐르게 함
- 플라스틱 재질에 스펀지가 부착되어 충격 완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의 예시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 발판 ; 윙[펜더(fender)]ㆍ진흙받이 ; 계기반 ; 라디에이터 덮개 ; 번호판 브래킷(bracket) 등”을 나열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보닛 앞 쪽 라디에이터 상단부에 장착되어 주행 중 자동차 전면부 엔진룸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의 와류를 없애 주어 라디에이터에 일정한 방향으로 공기가 흐르게 하는 차체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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