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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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1-1000 |
| 품명 | CLEANER ASM-AIR; 4238692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Air intake system에서 유입된 공기가 플라스틱 케이스 내부의 필터를 통해 공기 중의 불순물(먼지/모래)을 여과하는 물품으로 엔진 스로틀벨브와 레조네이터(RESONATOR)를 연결함 - 플라스틱 재질에 필터가 결합된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에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i) 내연기관용의 흡입에어필터”를 예시로 들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Air intake system에서 유입된 공기가 플라스틱 케이스 내부의 필터를 통해 공기 중의 불순물(먼지/모래)을 여과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1.3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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