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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213
시행일자 2019-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1-1000
품명 CLEANER ASM-AIR; 4238692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Air intake system에서 유입된 공기가 플라스틱 케이스 내부의 필터를 통해 공기 중의 불순물(먼지/모래)을 여과하는 물품으로 엔진 스로틀벨브와 레조네이터(RESONATOR)를 연결함

- 플라스틱 재질에 필터가 결합된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에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i) 내연기관용의 흡입에어필터”를 예시로 들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Air intake system에서 유입된 공기가 플라스틱 케이스 내부의 필터를 통해 공기 중의 불순물(먼지/모래)을 여과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1.3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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