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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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RESONATOR A1-MAIN; 9653672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에어클리너 하부에 장착되어 자동차 엔진이 필요로 하는 공기를 차량의 외부로부터 흡입하여 에어클리너에 공기를 보내는 역할을 함 - 흡입된 공기를 차량 내부로 보낼 때 발생하는 공기의 유동 및 소음을 공명의 원리를 이용하여 저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써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Inlet을 통해 차량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공명기로 감소시켜 Outlet을 통해 에어클리너로 내보내는 물품임 ㅇ 따라서 외부에 흡입된 공기의 소음을 저감시켜 에어클리너로 보내는 물품으로, 제17부의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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