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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348
시행일자 2019-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Coco Fibre pad; Round, Dia 60cm; SRILANK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코코넛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압착 및 접착한 갈색계 원반형의 매트로 나무줄기를 감쌀 수 있도록 가운데가 특정 모양으로 재단되어 있고 한쪽이 절개되어 있음

- 규격 : 직경 약 60cm, 두께 1cm

- 성분 : 코코넛섬유 97.5%, 천연라텍스 2.5%(접착력 강화용)

- 제조공정 : 원료 → 배합(플라스틱바인더 및 마크네틱파우더) → 혼합 → 압축 및 사출 → 표면처리(epoxy) → 검수

- 용도 : 잡초발생 억제, 보습, 동해방지 및 토양고결 방지 등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는 “제6301호부터 제6307호에는 직물·편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제11부 총설Ⅱ참조).”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1부 총설 (Ⅱ)에는 “이 부의 주7호의 규정에 따라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제품으로 된 것(made up)'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고 하면서, “(1)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을 단순히 절단한 것”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코코넛섬유로 만든 원반 모양의 나무보호용 매트이므로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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