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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87
시행일자 2019-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Valido ICE
물품설명 ㅇ 비테인염산염, 식물성추출물(포도종자, 양파), 합성착향료, 부형제(식물성지방)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그래뉼상
- 용도 : 보조사료(제조업자의 자가 제조를 위한 배합사료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93호)」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 향미제, 추출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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