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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52
시행일자 2019-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차파이 유자녹차; PR.CHNA
물품설명 녹차 0.5%, 홍차 0.3%, 유자농축액 0.5%, 설탕 5.45%, 구연산 0.05%,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 500㎖)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한다.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알코올 함유하지 않은 기타의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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