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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53
시행일자 2019-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2.29-5090
품명 Sea tangle
물품설명 암갈색계 건조된 다시마
- 용도 : 사료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식용 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한다(예: 의료용 물품·화장품류·식용·사료용·비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건조된 다시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2.29-5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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