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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55
시행일자 2019-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DOCSTARTCH CP PLUS; JAPAN
물품설명 변성전분(Starch hydroxypropyltrimonium chloride), Lactic acid, Sodium chloride, Urea, Sodium benzoate, 물 등으로 혼합, 조성된 무색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샴푸, 컨디셔너 등 제조시 첨가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변성전분, Lactic acid, Sodium chloride, Urea, Sodium benzoate, 물 등으로 혼합, 조성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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