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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49
시행일자 2019-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신R ENGINE(COVER ASSY-EGINE, FRT) ; 29280-2R500
물품설명 (개요) 디젤 엔진의 타이밍체인 커버에 추가로 볼트 체결되어 엔진 시동 및 구동 시 체인과 기어의 소음으로부터 흡음 및 차음 역할을 하는 물품
- (재질) Polyester Staple Fiber 100% 부직포
- (규격) 480*340*10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 정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 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 실린더 헤드 ; 실린더 라이너 ; 흡배기(吸排氣)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 등)”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디젤엔진차량의 엔진 타이밍체인 커버에 장착하여 엔진 구동시 일어나는 소음을 흡음 및 차음하는 역할을 하는 자동차 엔진의 부분품으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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