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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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Ginseng berry preparations; GB-T-03; R.KOREA |
| 물품설명 |
인삼열매를 찌고, 발효하고 건조한 후 팽창시킨 갈색계 낟알상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하고 있으며, 당해물품은 제1211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상의 공정으로 조제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삼열매를 찌고, 발효하고 건조한 후 팽창시킨 것이므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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