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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316
시행일자 2019-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05.33-1000
품명 Cotton yarn; 100PCT COTTON YARN ON CONES NE 30S/2 CARDED WEAVING; INDI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코움하지 않은 100% cotton의 표백하지 않고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미백색계 복합사(연합사)를 지제 콘에 감은 것

- 구성하는 단사 : 약 192.9데시텍스

- 중량(콘 포함) : 약 2,256g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5205.33호에는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제5203호의 로빙(rovings)을 방적하여 얻은 것으로서 면의 중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인 면사[단사인지 복합사(연합사)인지에 상관없으며 재봉사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4호 가목에는 “제50류ㆍ제51류ㆍ제52류ㆍ제54류ㆍ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1) 카드ㆍ릴ㆍ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견사ㆍ견 웨이스트사ㆍ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에 해당하는 실[단사ㆍ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을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주 제5호에는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가. 실패(예: 릴ㆍ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나.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코움하지 않은 100% cotton의 표백하지 않고 머서처리하지 않은 미백색계 복합사(연합사)로, 구성하는 단사가 약 192.9데시텍스이며, 콘 포함 총중량이 약 2,256g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5205.3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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