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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178
시행일자 2019-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0.50-9000
품명 Direct Imaging System ; LI-6S-L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위한 생산장비로 아트워크 필름(포토마스크)을 사용하지 않고 solder resist(감광재) 상에 직접 이미지 data를 노광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설비임
- 감광재가 도포된 기판(Thin Core, 에폭시와 구리로 형성된 동판으로 인쇄회로기판의 원자재임)에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UV광원을 직접 조사하여 노광하는 장비

ㅇ 노광원리
- 감광재가 도포된 기판 위에 원하는 이미지 Data가 입력된 DI 노광장비를 이용해서 노광
- DI장비가 이미지 Data에 따라 선택적으로 노광하므로, Photo Mask를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노광으로 이미지 형성 가능

ㅇ 본건물품을 이용한 노광 이후 공정
- 미경화된 감광재는 후공정인 현상공정에서 현상액에 의해 제거됨
- 제거된 감광재 사이로 에칭공정에서 에칭액에 의해 구리 제거(원하는 이미지 형성완료)
- 경화된 감광재는 박리공정에서 박리액에 의해 제거(회로형성완료)

ㅇ 신청물품 구성요소
- DI 노광장비 본체 : 감광재가 도포된 기판에 빛을 직접 조사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장치(내부에 광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원에서 UV빛을 DMD헤드로 방출)
- 쿨러 : DI 노광장비 본체 내에 광학장비의 온도를 공랭식으로 조절하는 장치
- 칠러 : DI노광장비 본체 내에 광원부의 온도를 수냉식으로 조절하는 장치
- 블로워 : 감광재가 도포된 기판을 노광할 때, 기판을 고정하기 위해 흡착하는 장치
- PC : 감광재에 빛을 조사하여 형성할 이미지의 데이터를 변환하는 장치

(신청물품)

(신청물품 도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0호는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 영사용 스크린’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의 ‘(Ⅰ)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그룹에 “(A)롤 모양의 사진용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서나 롤 모양의 인화지에 현상된 사진용 필름을 노출시키기 위한 자동화기계” 및 “(F)밀착식 인화용의 인화프레임(printing frame)[진공식 인화 프레임(frame)을 포함하며, 금속제나 금속과 목재로 되어 있다] ; 인화기(직업용이나 아마추어 사진사용 등의 것) ; 현상액 없이 노광만을 하는 조명프레임” 등을 포함한다고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감광재가 도포된 인쇄회로기판용 재료에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UV광원을 직접 조사하여 노광하는 장비로서 사진현상실용의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0.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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