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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161
시행일자 2019-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53호)
변경후 세번 8524.91-4000
품명 TFT LCD Module ; RG3(TDO-0601F00137-V4) ; A2C03430502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TFT LCD 모듈로서 커버렌즈, 터치센서, TFT-LCD, FPCB, 백라이트 등으로 구성됨
- 차량 내부의 온도조절장치에 조립되어, 차량 내외부 온도, 풍향, 풍속, 내외기 모드, 미세먼지 농도 등을 표시하고, 조작스위치 표시하여 터치를 통해 에어컨 On/off, 시트 통풍 On/off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함
- TFT LCD는 소스코드에 따라 표시하는 정보의 종류는 제한이 없으나, 형태는 차량용의 공조기 작동상태 정보표시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임
ㅇ 사양
- LCD size : 6.01″
- Number of dots : 1024RGB×274
- Backlight type : led


(신청물품)


(신청물품에서 표시되는 정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차량 내부의 온도조절장치에 조립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서, 차량 내외부 온도, 풍향, 풍속, 내외기 모드 등을 표시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시각신호용 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12.2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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