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274 |
|---|---|
| 시행일자 | 2019-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10-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Bolt ; Dummy Bolt |
| 물품설명 |
알루미늄 재질(97.8%)의 손잡이 및 가이드와 철강 재질의 부시 및 샤프트가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의 밴딩, 호스, 파이프, 튜브 등의 작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CHECKER에 부착하여 탈부착 또는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
- 규격 : 가로 100mm X 세로 30mm X 높이 30mm - 재질 : (손잡이, 가이드) 알루미늄(AL6061) 70% (부시, 샤프트) 철강재(S45C) 30% (신청물품) (장착위치) (제품 분해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가 분류되며, 제7616.10소호에는 “못ㆍ압정ㆍ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ㆍ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1) 제7317호와 제7318호의 해설에 규정한 못ㆍ압정ㆍ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ㆍ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주7에서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손잡이 및 가이드와 철강 재질의 부시 및 샤프트가 결합된 것으로 자동차의 밴딩, 호스, 파이프, 튜브 등의 작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CHECKER에 부착하여 탈부착 또는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이 주성분인 볼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1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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